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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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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벨설비 개요

비상벨설비(Emergency Bell System)화재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입니다.이 설비는 화재경보설비 중 하나로 분류되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수동 발신기 또는 자동 감지기 연동 가능

  • 경보음(사이렌)을 통해 신속한 대피 유도

  • 건물 내 특정 구역 또는 전체 건물에 경보 송출 가능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와 연계 가능



2. 비상벨설비의 분류


1)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

수동식 비상벨설비 (Manual Emergency Bell System)

  • 사용자가 직접 발신기(비상벨 버튼)를 눌러 경보를 발령

  • 주로 학교, 병원, 공공기관, 오피스 빌딩 등에서 사용

자동 비상벨설비 (Automatic Emergency Bell System)

  • 자동화재탐지설비(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기, 열 감지 시 자동으로 비상벨 작동

  • 주로 병원, 숙박시설, 공장, 대형 건물 등에서 사용

연동형 비상벨설비 (Interlinked Emergency Bell System)

  • 비상방송설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과 연계하여 작동

  • 화재가 감지되면 비상벨과 함께 비상방송이 동시에 작동

  • 대형 건축물, 쇼핑몰, 공항, 병원 등에서 필수적으로 설치


2)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

중앙 집중식 비상벨설비 (Centralized System)

  • 건물의 방재실 또는 중앙제어실에서 전체 비상벨을 제어

  • 대형 건물, 병원,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에서 사용

분산형 비상벨설비 (Distributed System)

  • 각 층 또는 특정 구역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작동

  • 개별 층 또는 구역에서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설정 가능

  • 학교, 오피스 빌딩,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

이동식 비상벨설비 (Portable Emergency Bell System)

  • 필요 시 이동하여 특정 구역에 배치할 수 있는 비상벨

  • 주로 임시 시설, 야외 행사장,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



3. 비상벨설비의 설치 기준

비상벨설비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1) 법령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주요 설치 기준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설치 대상

학교, 병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등

경보음 기준

최소 60dB 이상의 경보음 유지

발신기 위치

출입구, 복도 등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

연동 시스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와 연계 가능

비상 전원 확보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배터리, UPS) 설치

유지보수 및 점검

정기적인 테스트 및 유지보수 필요


3) 세부 설치 기준

설치 대상

  • 학교, 병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호텔, 공연장 등)

  • 산업 시설, 공장, 물류창고 등

  • 노유자 시설(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발신기 설치 기준

  • 출입구, 복도, 계단참, 주요 이동 경로에 설치

  • 비상벨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높이(1.2~1.5m)에 설치

경보음 기준

  • 비상벨 경보음은 최소 60dB 이상 유지해야 함

  • 모든 구역에서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 또는 확성기 설치 가능

연동 시스템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계하여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비상벨 작동

  • 비상방송설비와 연동하여 경보와 함께 음성 안내 방송 송출 가능

비상 전원 확보 기준

  • 정전 시에도 최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 전원(배터리, UPS) 설치 필수

유지보수 및 점검 기준

  • 월 1회 이상 테스트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장치 정기 점검

  • 경보음 크기 및 전파 범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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