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설비
- KK Jung
- 2월 12일
- 2분 분량

1. 비상벨설비 개요
비상벨설비(Emergency Bell System)는 화재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입니다.이 설비는 화재경보설비 중 하나로 분류되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수동 발신기 또는 자동 감지기 연동 가능
경보음(사이렌)을 통해 신속한 대피 유도
건물 내 특정 구역 또는 전체 건물에 경보 송출 가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와 연계 가능
2. 비상벨설비의 분류
1)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
✅ 수동식 비상벨설비 (Manual Emergency Bell System)
사용자가 직접 발신기(비상벨 버튼)를 눌러 경보를 발령
주로 학교, 병원, 공공기관, 오피스 빌딩 등에서 사용
✅ 자동 비상벨설비 (Automatic Emergency Bell System)
자동화재탐지설비(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기, 열 감지 시 자동으로 비상벨 작동
주로 병원, 숙박시설, 공장, 대형 건물 등에서 사용
✅ 연동형 비상벨설비 (Interlinked Emergency Bell System)
비상방송설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과 연계하여 작동
화재가 감지되면 비상벨과 함께 비상방송이 동시에 작동
대형 건축물, 쇼핑몰, 공항, 병원 등에서 필수적으로 설치
2)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
✅ 중앙 집중식 비상벨설비 (Centralized System)
건물의 방재실 또는 중앙제어실에서 전체 비상벨을 제어
대형 건물, 병원,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에서 사용
✅ 분산형 비상벨설비 (Distributed System)
각 층 또는 특정 구역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작동
개별 층 또는 구역에서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설정 가능
학교, 오피스 빌딩,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
✅ 이동식 비상벨설비 (Portable Emergency Bell System)
필요 시 이동하여 특정 구역에 배치할 수 있는 비상벨
주로 임시 시설, 야외 행사장,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
3. 비상벨설비의 설치 기준
비상벨설비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1) 법령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주요 설치 기준 요약
항목 | 주요 내용 |
설치 대상 | 학교, 병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등 |
경보음 기준 | 최소 60dB 이상의 경보음 유지 |
발신기 위치 | 출입구, 복도 등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 |
연동 시스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와 연계 가능 |
비상 전원 확보 |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배터리, UPS) 설치 |
유지보수 및 점검 | 정기적인 테스트 및 유지보수 필요 |
3) 세부 설치 기준
✅ 설치 대상
학교, 병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호텔, 공연장 등)
산업 시설, 공장, 물류창고 등
노유자 시설(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 발신기 설치 기준
출입구, 복도, 계단참, 주요 이동 경로에 설치
비상벨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높이(1.2~1.5m)에 설치
✅ 경보음 기준
비상벨 경보음은 최소 60dB 이상 유지해야 함
모든 구역에서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 또는 확성기 설치 가능
✅ 연동 시스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계하여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비상벨 작동
비상방송설비와 연동하여 경보와 함께 음성 안내 방송 송출 가능
✅ 비상 전원 확보 기준
정전 시에도 최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 전원(배터리, UPS) 설치 필수
✅ 유지보수 및 점검 기준
월 1회 이상 테스트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장치 정기 점검
경보음 크기 및 전파 범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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